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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구단1188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창원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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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일당 13만원을 주장하며 평균임금 재산정을 요구했으나, 근로계약서와 연대각서에 12만원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법원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평균임금결정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산재근로자가 실제 일당은 13만원이었다며 근로계약서상 12만원보다 높은 평균임금 재산정을 요구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계약서와 연대각서에 모두 12만원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13만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Lesson교훈: 근로계약서는 임금분쟁 시 가장 중요한 증거이므로 실제 지급액과 일치하게 정확히 작성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 시 실제 지급임금액의 인정 여부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Key reasoning

근로계약서와 연대각서에 모두 일당 1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제출한 13만원 관련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1,096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8. 2. 3. 18:00경 통영시 (이하생략) 소재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요추부염좌 및 제4-5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산재요양승인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일당을 12만원으로 하여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일당을 13만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일당이 13만원인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결정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이 2009. 6. 18.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청구취지 기재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변경된 처분의 경우 그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일당 1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12만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4.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일당이 13만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2, 3, 4, 6,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일로부 터 약 5개월이 지난 이후에 원고와 사업주가 서명날인한 연대각서(을 제3호증)에도 원고의 임금이 12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일당이 13만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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