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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0245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행정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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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산재를 당한 일용직 근로자가 자신의 일당이 8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회사가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일당 100,000원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건설현장 산재 일용직 근로자가 자신의 일당이 80,000원이 아닌 100,000원이라며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Outcome결과: 법원은 회사 작성 지급명세서가 근로자 측 근로계약서보다 신빙성이 높다며 근로복지공단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을 위해서는 추측이나 증언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일당의 액수
  • 임금액 입증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Key reasoning

회사가 업무상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고도의 신빙성이 있는 반면, 근로자 측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증언도 추측에 불과하여 일당 100,000원을 인정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2,012자 · 펼쳐 보기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3. 2 .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성남 판교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일하다가 2008. 6. 17. 천정에서 떨어진 트러스빔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두개골복잡함몰골절, 좌측 하지마비'의 부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 2008. 5.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임금총액이 1,840,000원이고, 근로한 일수가 2 일이었음을 전제로 여기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하여 산정한 8,400원( = 임금액 1,840,000원/근로일수 23일 x 통상근로계수 0.73)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 2010. 3. 8. 자신의 일당이 8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이었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25. 원고의 일 100,00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10,000원씩을 수령한 사실을 근로계약서 및 동료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2008. 5.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의 기간로 일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면 실제로 근로한 일수는 19일이어서 1일 96,842원을 수령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일당이 80,000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일당이 100,000원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갑 제4호증의 1(근로계약서), 2(소외1 작성의 진술서), 3(소외2 작성의 사실확인서)의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이 있다.

위 각 증거 중 근로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소외1은 주신문에 근로계약서를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반대신문에서는 계약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직접 본적은 없다고 증언을 번복하였다), 소외2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소외1으로부터 원고 그의 일당이 100,000원이었다고 들었다는 것으로서 소외1의 진술과 별도로 독립된 증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소외1 증언은 원고의 일당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나 중국교포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당 1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도 그 정도 받은 것으로 추측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주)에서 작성하였고, 원고가 최초요양급여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일용노무비 일급명세서에는 원고가 2008. 5.경 20일을 근무하여 일당 80,000원으로 계산한 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6.경 15일을 근무하여 일당 80,000원으로 만한 1,200,000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지급명세서의 출역상황에 의할 때 원고의 2008. 5. 17. 부터 같은 해 6. 16.까지의 출역일수는 23일이 된다.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는 ○○○○(주)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업무상 작성한 것으로서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정혀 나타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일당을 100,000원으로 추측한다는 것에 불과한 소외1의 증언 및 그 진술서와 소외1으로 부터 원고의 일당이 100,000원이라고 들었다는 소외2 작성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원고의 일당이 100,000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일당을 100,000원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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