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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6641

평균임금 정정신청 결정취소

Decided1. 01. 01. Court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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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개인 소유 3륜 자동차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며 받은 월 30만원의 장비보조비(유류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실비보상 성격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여 장비보조비는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환경미화원이 개인 소유 3륜차로 쓰레기 수거 시 받은 월 30만원 장비보조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신청
  • Outcome결과: 법원은 장비보조비를 개인차량 제공자에게만 지급되는 실비보상으로 보아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 Lesson교훈: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특정 조건의 근로자에게만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됨
Issues
  • 개인 소유 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보조비(유류비)의 임금성 여부
  • 평균임금 산정 시 실비보상 성격의 금품 포함 여부
Key reasoning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나, 장비보조비는 개인 소유 3륜 자동차를 업무에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만 국한하여 지급된 유류비나 장비 감가상각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

【주문】·【이유】 전문 1,31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2238,1심-대법원,2010두2181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제1심 판결 중 제2면 제5행의 '2005. 6.경'을 '2005. 7. 1.'로 고친다.

나.제1심 판결 중 제3면 '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제 1심 법원이 한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급여로, 2005. 8.부터 2005. 10.까지는 매월 1,300,000원(기본금 788,000원, 월차 수당 46,800원, 연장수당 187,200원, 직능수당 130,000원, 위생수당 50,000원, 기타 수당 6,000원, 교통비 100,000원)을, 2005. 11.에는 606,600원(기본급 364,000원, 연장수당 52,000원, 직능수당 60,000원, 위생수당 30,000원, 기타수당 50,600원, 교통비 5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원고나 소외2, 소외3과 같이 자기 소유인 3륜 자동차를 사용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300,000원을 장비보조비(유류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환경미화업체에서는 장비 수리 및 운영을 환경 미화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장비보조비를 지급하고, 회사가 장비 수리 및 운영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장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므로 임시로 지급되거나 복리 후생 또는 실비 보상으로 지급되는 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다. 소외 회사가 매월 지급한 장비보조비는 개인 소유인 3륜 자동차를 업무에 제공하는 근로자들에 국한하여 지급한 것으로 그 성격은 유류비나 장비 감가상각에 따른 실비보상이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장비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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