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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42040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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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원고(근로자)가 상고했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이 유지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평균임금 정정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상고 시에도 법정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행정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57자 · 펼쳐 보기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주심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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