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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두38649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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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용자가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하지 않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부적법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최종 확정됨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 신청 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받기 어려우므로 신청 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
Issues
  • 평균임금 산정의 적정성
  • 행정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6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66391,1심-서울고등법원,2021누5358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6.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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