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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2217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등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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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어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평균임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정정을 신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최종 확정됨
  • Lesson교훈: 평균임금 산정 시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적법하게 계산해야 하며, 사후 정정은 매우 제한적임
Issues
  • 평균임금 산정 방법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Key reasoning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307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8725,1심-서울고등법원,2016누6198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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