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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두12192

Revocation of Disposition Denying Correction of Average Wage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Decided1. 01. 01.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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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상고심인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행정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불승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Lesson교훈: 평균임금 정정을 원할 때는 처음부터 정확한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Issues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
  • 상고심 절차 요건 충족 여부
Key reasoning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295자 · 펼쳐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18,1심-서울고등법원,2013누3043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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