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유】 전문 231자 · 펼쳐 보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승훈)
【피 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2012.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박윤정
근로자가 갑을오토텍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5,288,32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사유는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확인할 수 없으나,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승훈)
【피 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2012.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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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