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제주지방법원 2009나747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2009. 09. 09. Court제주지방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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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명예퇴직금에 대한 가압류·압류 결정이 명예퇴직수당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확정

Key takeaways
  • Case사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명예퇴직금은 가압류되었지만 명예퇴직수당은 별개라며 지급을 요구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명예퇴직수당도 후불적 임금 성격으로 명예퇴직금 가압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지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
  • Lesson교훈: 퇴직 관련 수당들은 명칭이 달라도 임금 성격이 같으면 가압류 효력이 함께 미칠 수 있으니 채무 관리 시 주의 필요
Issues
  • 명예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동일성
  • 가압류·압류 결정의 효력 범위
Key reasoning

명예퇴직수당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 보수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명예퇴직금에 대한 가압류·압류 결정에 명예퇴직수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판단

【주문】·【이유】 전문 910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8가단18528 판결

【변론종결】2009.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484,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부터 제16행 사이에 설시된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 의해 가압류 및 압류된 명예퇴직금은 이 사건 수당과는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성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수당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보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0. 6. 8.자 2000마1439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결정이나 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명예퇴직금’에는 명예퇴직수당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김호석 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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