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2003다24215

Retirement Pay, etc.퇴직금등

Decided2003. 08. 19.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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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 중인 건설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퇴직위로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정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고 파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약속이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이므로 정리절차 폐지 시 기한이 도래한다며 근로자 승소 판결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정리절차 중인 건설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정리계획 인가 후 1개월 내 퇴직위로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파산한 경우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정리계획 인가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지급기한이 도래했다며 회사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음
  • Lesson교훈: 회사가 불확실한 조건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미루더라도, 그 조건이 불가능해지면 즉시 지급받을 수 있음
Issues
  •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기준
  • 기존 채무 변제약정에서 부관의 법적 성질
Key reasoning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 그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게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 변제기한이 도래하였다.

【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제152조

[2] 민법 제15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공2002상, 988)

【주문】·【이유】 전문 86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4. 2. 선고 2002나49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리회사 동아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2000. 12. 4.부터 2000. 12. 8.까지 희망퇴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균임금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회사정리계획인가를 조건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고, 따라서 회사정리절차가 폐지되어 정리계획인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때에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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