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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도21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Decided2000. 09. 05.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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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 담보용 백지수표를 발행했으나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수표소지인이 다른 목적(연대보증 채무)으로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발행 당시 지급 불능을 예견했을 때 성립하며, 예견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개인 채무 담보용으로 백지수표를 발행했으나, 해당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수표소지인이 다른 목적(연대보증 채무)으로 수표를 지급제시한 사안
  • Outcome결과: 발행 당시 지급불능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백지수표 발행 시에는 본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악용될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Issues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 백지수표 발행 후 원래 채무 변제 완료 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책임 여부
Key reasoning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발행 당시 지급 불능 결과 발생을 예견했을 때 성립하나, 개인 채무 담보용으로 발행한 백지수표가 해당 채무 변제 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요지】

[1]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수표를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표소지인이 피고인이 연대보증한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수표를 지급제시한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2]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공1992, 3039) / [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239 판결(공1983, 930),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862 판결(공1986, 359),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공1988, 718),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799 판결(공1994하, 331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공1997상, 1518),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주문】·【이유】 전문 1,27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4. 27. 선고 99노28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하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가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도 되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 당시에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어음할인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상호신용금고에게 액면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그 판시의 수표를 발행·교부한 경위, 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된 경위, 피고인이 그 이후 공소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로 위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새로운 어음할인약정을 체결하고 그 담보로 판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수표는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 △△△상호신용금고가 공소외 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수표에 그 채권액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한 데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도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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