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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다3895

Retirement Pay퇴직금

Decided1991. 04. 23.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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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기득권 보장을 위해 개정 전 입사자의 과거 근속기간은 구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후 직류가 변경되어도 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과거 근속기간은 구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후 직원의 직류가 변경되자 회사가 새로운 직류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려 한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를 기준으로 구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후 직류가 변경되어도 기득권은 소급하여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단
  • Lesson교훈: 퇴직금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할 때 기득권 보장 조치를 했다면, 그 기득권의 내용은 개정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이후 변경사항에 영향받지 않음
Issues
  • 퇴직금규정 개정시 기득권 보장 범위
  • 직류 변경이 과거 근속기간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 퇴직금 계산시 적용할 직류 기준 시점
Key reasoning

퇴직금규정 개정시 기득권 보장은 개정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직류가 변경되어도 기득권 내용이 소급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되는 구 퇴직금규정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

【판결요지】

대한석탄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주문】·【이유】 전문 1,974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직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나26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74.2.1. 피고공사의 노무원으로 입사하여 1987.10.1. 노무원에서 고원으로 그 직류가 변경되어 1988.2.27. 퇴직할 때까지 피고공사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피고공사는 직원을 사원, 노무원, 고원 등의 3개 직류로 구분하여 각 직류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퇴직금규정(이 뒤에는 "구 퇴직금규정"이라고 약칭한다)을 적용하여 오다가, 1981.1.1.이를 개정하면서(이 뒤에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을 "신 퇴직금규정"이라고 약칭한다), 종전의 고원을 노무원에 포함시켜 직원을 사원과 노무원의 2개 직류로 구분하여 각 직류별로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다시 정하였는데, 신 퇴직금규정에 따르면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임금의 범위가 구 퇴직금규정보다 직원들에게 불리하므로,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 및 기초임금은, 기득권을 보장하는 뜻에서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퇴직 당시 고원의 지위에 있은 이상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당시 노무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고원에 대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그 규정의 법적성질에 비추어 합당하다는 이유로, 1974.2.1.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를 노무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다 유리한 고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공사가 퇴직금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개정전에 입사한 직원들의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퇴직금의 산정을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직원의 직류가 그 후에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와 같은 기득권의 내용이 그에 따라 소급하여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1인 단체협약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1981.1.1. 당시 재직중에 있는 직원에 대한, 입사일부터 1980.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1980.12.31.현재의 지위를 기준으로 각 직류별로 정하여진 퇴직금지급일수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못박고 있다), 퇴직금규정이 개정될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일수의 산정은, 당해 직원의 퇴직금규정 개정 당시의 직류에 적용될 구 퇴직금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당해 직원이 노무원으로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할 당시의 직류인 고원으로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산정된 최저한의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되는 결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임은 말할 나위조차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퇴직금규정 개정당시 노무원이었던 원고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금규정이 개정되기 전날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수를 산출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직류인 노무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퇴직 당시의 직류인 고원에 대한 구 퇴직금규정을 적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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