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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도2694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근로기준법위반·사기·상해

Decided1995. 06. 13.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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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으로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된 자가 사실상 회사 경영에 관여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류 보존 및 임금대장 작성 의무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이 성립하려면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가처분으로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된 자가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임금대장 작성 의무를 위반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직무정지 상태에서는 정당한 권한이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근로기준법상 의무 위반은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처벌 대상이 되므로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함
Issues
  •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죄 주체 여부
  • 사실상 경영 관여와 정당한 권한 부여의 차이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과 범위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류 보존 및 임금대장 작성 의무는 회사의 공적 서류에 관한 것이므로,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사실상 경영에 관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계약서류 또는 제40조 소정의 임금대장 등은 모두 회사의 공적인 서류이므로, 그 보존 및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행위자가 회사로부터 그러한 문서의 보존 및 작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가 되는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 대행자로 타인이 선임되었다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33조, 제40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3조, 제40조

【주문】·【이유】 전문 1,27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9.16. 선고 92노1495,93노100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대명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계약서류보존의무 및 임금대장작성의무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받고 난 후로도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3조 소정의 계약서류 또는 제40조 소정의 임금대장 등은 모두 회사의 공적인 서류라 할 것이므로, 그 보존 및 작성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려면 행위자가 회사로 부터 그러한 문서의 보존 및 작성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이 전제가 된다 할 것인바, 기록에 첨부된 소외 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8.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판시 범행이전인 같은 해 9.2. 및 9.6.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됨과 아울러 그 직무대행자로 소외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사실상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회사로 부터 계약서류의 보존업무 및 임금대장의 작성업무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달리 회사로 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수도 없어(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 중에는 적법하게 채택되지 아니한 증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를 다투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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