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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도7722

사기·근로기준법위반

Decided2010. 05. 27.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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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지급기한(14일) 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대표이사의 지급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갔으므로, 대표이사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으나, 지급기한 14일이 지나기 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지급권한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 사건
  • Outcome결과: 법원은 퇴직금 지급기한 14일 경과 당시 지급권한을 갖지 않았던 대표이사에게는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은 지급기한 경과 시점에 실제 지급권한을 가진 자가 지므로, 파산 등으로 권한이 이전된 경우 이전 시점이 중요함
Issues
  • 법인 대표자가 퇴직금 등 지급기한 경과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죄책 성립 여부
  • 파산선고로 인한 지급권한 상실이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 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 성립하므로, 14일 경과 당시 지급권한을 갖는 자가 책임을 지며, 파산선고로 인해 14일 경과 전에 지급권한을 상실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73조 제10호, 제47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공2003상, 28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공2006상, 1092)

【주문】·【이유】 전문 1,91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9. 7. 16. 선고 2009노11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상고이유 제2점(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044 판결 참조). 여기서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 상실의 원인에는 해임, 사임 등 법인과의 고용계약 종료에 기한 것은 물론 법령에 의한 지급권한 상실 또한 포함된다.

원심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같은 법 제384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재단채권이 되고( 같은 법 제473조 제10호),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475조), 위와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서 근로자들의 퇴사일은 2008. 4. 5., 2008. 4. 6. 또는 2008. 4. 9.로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은 모두 이 공소외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한 2008. 4. 18. 이후의 날이므로, 그 전에 이미 지급권한을 상실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에게로의 관리처분권 전속 및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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