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울산지방법원 2002가합1853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2004. 07. 27. Court울산지방법원각하명령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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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들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못해 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보정기간 내에 소송구조신청을 했기 때문에 각하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구조신청의 당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각하명령을 취소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근로자들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인지대를 납부하지 못해 각하명령을 받았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근로자들이 보정기간 내에 소송구조신청을 했으므로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한 각하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Lesson교훈: 인지대 납부가 어려운 경우 보정기간 내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면 각하를 피하고 재판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Issues
  • 항소장 인지대 미납에 따른 각하명령의 적법성
  • 소송구조신청 기간 내 제출 시 보정명령 이행 여부
Key reasoning

항고인들이 보정기간 내에 소송구조신청을 한 이상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송구조신청의 당부를 판단하기 전에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12자 · 펼쳐 보기

【항 고 인】

【대상명령】 이 법원 2004. 7. 19.자 항소장 각하명령

【주 문】

이 법원의 2004. 7. 19.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한 후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채 항소장을 제출하자, 이 법원 재판장이 항소장 인지대 금 10,818,700원을 명령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한 사실, 위 명령이 2004. 7. 9. 항고인들 대리인에게 송달된 후, 이 법원 재판장은 2004. 7. 19. 항고인들이 정한 기간 내에 위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고인들의 항소장을 각하한 사실, 그런데 항고인들은 위 보정기간 내인 2004. 7. 16. 이 법원에 (사건번호 생략)으로 소송구조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항고인들이 위 보정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고인들이 인지대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보정기간 내에 위와 같은 소송구조신청을 한 이상,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위 소송구조신청 사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인지대 미납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함은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이 법원의 2004. 7. 19.자 항소장 각하명령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유길종(재판장) 김문성 백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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