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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다21785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etc.해고무효확인등

Decided1996. 09. 24.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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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해고된 의료진이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업했다고 해서 원래 병원의 부당해고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용자가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어도 원래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병원에서 해고된 의료진이 다른 병원에 취업/개업했는데, 원래 병원이 '다른 곳에서 돈 벌었으니 해고기간 임금 안 줘도 된다'고 주장한 사건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복직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어도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 Lesson교훈: 부당해고 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다른 곳에서 일해도 원래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니 함부로 해고하지 말 것
Issues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해고 후 타 병원 취업이나 개업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미치는 영향
  • 해고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의 범위
Key reasoning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며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하지 않으며, 이중소득 허용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투면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계속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의료전문인인 근로자들이 해고처분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독자적으로 개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38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434 판결(공1993하, 159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공1994상, 1452)

【주문】·【이유】 전문 980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4. 14. 선고 94나27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징계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 이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다투면서 원고들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계속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의료전문인인 원고들이 위 해고처분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하거나 독자적으로 개업을 하여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피고의 귀책사유가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이 그 지급 범위에 관하여 관계 법률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위와 같은 반대급부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원고들에게 이중소득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들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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