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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49847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1996. 06. 28.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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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이 일용인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자치구에까지 효력이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치구가 단체협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 아닌 자치구의 일용인부고용규정에 따라 해고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로자가 금품수수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단체협약상 해고사유(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자치구 소속 일용인부가 금품수수로 벌금형을 받고 해고되자, 부산시가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해고무효를 주장한 사안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부산시와 자치구는 별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부산시 단체협약이 자치구에 효력이 없다며 자치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파기환송
  • Lesson교훈: 단체협약은 직접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므로, 소속 기관이 다르면 다른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함
Issues
  •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성립요건
  • 부산시장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치구에 대한 효력 범위
Key reasoning

단체협약이 유효하려면 체결능력 있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서명날인해야 하며, 부산시와 자치구는 별개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구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자치구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1]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2] 부산직할시장이 일용인부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부산직할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그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2]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0.자 94마605 결정(공1995상, 1698) /[2]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공1980, 12555), 대법원 1992. 2. 25. 선고 90누9049 판결(공1992, 1177)

【주문】·【이유】 전문 1,755자 · 펼쳐 보기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4. 9. 2. 선고 93나976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사용자나 사용자단체가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체결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참조), 나아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함으로써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1989. 9. 1. 당시 부산직할시장이 원심 판시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할 무렵에 부산직할시 사하구를 포함한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그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그 무렵 부산직할시(1994. 12. 20. 법률 제4789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부산광역시로 변경되었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고, 부산직할시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 또한 이와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므로 부산직할시가 그 관할구역 안의 각 자치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용자단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부산직할시 사하구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당사자로서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일용 인부로 근무하던 중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소외 인으로부터 금 15,000,000원을 받은 혐의사실로 1990. 12. 4. 변호사법위반죄로 구속 기소되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1. 2. 12. 1심 판결 선고 이전에 70일 이상 구속되어 있었다.) 항소심에서 1991. 6. 14. 벌금 500,000원 및 추징금 15,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산직할시장이 원심 판시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1989. 9. 1.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이 부산직할시 사하구가 원고와 같은 일용인부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 제6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조합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위 일용인부고용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4호 소정의 해고사유인 "범법행위, 직무태만, 상사의 명령불복종 등으로 더 이상 고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단체협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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