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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도432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93. 03. 2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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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의료보험법에 따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

Key takeaways
  • Case사건: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됨
  • Outcome결과: 의료보험법에 따른 조합운영규정이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별도 작성·신고 의무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정이 취업규칙의 내용을 포함하면 별도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Issues
  •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존재 여부
  •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의 관계
Key reasoning

의료보험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의무가 없다

【판결요지】

의료보험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3.보사부규제 577호)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도2341 판결(공1993,662)

【주문】·【이유】 전문 56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1.8. 선고 92노13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의료보험법 제25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사부예규 제577호)은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당원 1992.12.24. 선고 92도2341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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