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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도2341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92. 12. 2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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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보건사회부에서 만든 운영규정이 이미 취업규칙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별도로 취업규칙을 만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Outcome결과: 상급기관의 운영규정이 이미 취업규칙 역할을 하므로 별도 작성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 Lesson교훈: 상급기관의 규정이 취업규칙을 대체하는 경우 별도 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
Issues
  •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
  •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자의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 존재 여부
Key reasoning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 내용에 관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자여야 하는데,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보건사회부 예규인 운영규정이 이미 취업규칙 역할을 하고 있어 별도 작성·신고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

나.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제정된 보건사회부 예규인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의 구체적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94조 / 나. 의료보험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1990.4.19. 보건사회부 예규 제577호) 제1조, 제2조

【주문】·【이유】 전문 1,21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8.14. 선고 91노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11조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둔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직장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실시 등 취업규칙의 내용을 이루는 사항에 관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사용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보험법 제25조에서는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보험조합의 조직과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2에서는 위 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은 예규로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전국의 각 단위별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하여금 그대로 수용케 하여 일률적으로 적용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위 운영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에 관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역의료보험조합의 대표자에게는 위 운영규정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을 따로 작성, 신고하여야 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그가 이러한 조치를 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법 소정의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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