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90도2415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92. 04. 28.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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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회사가 명의상 차량을 소유하고 운송업을 경영하는 경우,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경영주체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장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원심이 사용자성을 부정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화물운송회사가 지입차주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인한 사건
  • Outcome결과: 회사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송업을 경영하는 이상 대외적 경영주체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
  • Lesson교훈: 명의상 사업주는 내부 운영구조와 관계없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Issues
  • 지입차량 운영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 지배종속관계 판단 기준과 대외적 경영주체성의 관계
Key reasoning

회사가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이상, 내부적으로 지입차주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회사가 경영주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 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판결요지】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실제로는 지입차주가 회사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자기 계산하에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공1987,592), 1990.9.25. 선고 90도1214 판결(공1990,2222)

【주문】·【이유】 전문 1,12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중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4. 선고 89노9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자기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운수회사와의 사이에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와 당해 운수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용자와의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전제하고, 공소외 ○○○이 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공소외 1주식회사에 지입함에 있어서 위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회사에는 매월 지입료만을 내고 그의 계산 아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의 임의로 공소외 ○○○을 위 차량의 운전사로 채용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회사와 위 ○○○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 규정된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가 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운영의 실태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는 회사와 차주의 합의에 의한 내부적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회사가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영주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사업장의 근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사가 직접 근로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87.2.24. 선고 86도2475 판결; 1990.9.25. 선고 90도121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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