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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도1685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91. 10. 25. Court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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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형식으로 일하던 근로자가 실제로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가 근로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 Outcome결과: 법원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
  • Lesson교훈: 도급계약이라는 명목으로도 실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면 근로자이므로 퇴직금 등 근로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음
Issues
  • 도급계약 형식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Key reasoning

계약의 형식이 도급계약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를구성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28조, 제110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1112)

【주문】·【이유】 전문 762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6.7. 선고 91노29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떤 근로자가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형태가 사용자와의 사이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같은 법 제2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공소외 ○○○의 근로형태가 위에서 본 바의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위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독자적 견해에 의하거나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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