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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7도604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7. 05. 26.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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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을 연기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음, 2) 도급계약 형식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특정 사업장에서 노무제공하며 성과급을 받으면 근로자에 해당함,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됨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연기하고, 도급계약 형식으로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함
  • 결과결과: 법원은 사업부진만으로는 퇴직금 연기 사유가 안 되고, 도급계약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면 근로자라고 판단함
  • 교훈교훈: 회사 경영난이 있어도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무 실태로 근로자성이 결정됨
주요 쟁점
  • 사업의 부진이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지급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사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압박은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금 지급을 연기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급계약 형식이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특정 사업장에 노무제공하고 성과급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가.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 소정의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적 내지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0조 , 제109조 / 나. 근로기준법 제14조

【주문】·【이유】 전문 90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7.2.17 선고 86노8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 단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의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위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사이에 연장합의도 없이 퇴직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4조가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사용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능률금 내지 성과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자는 위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김태수가 피고인의 사업장안에서 그의 지휘 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도급제로 급료를 받아 온 사실을 확정하고 위 김태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본 것도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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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