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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도923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6. 02. 09.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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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용자가 처벌을 피하려면, 단순한 자금부족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해 최선을 다한 변제노력과 구체적인 변제계획 제시 등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인원감축에만 치중하고 퇴직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경영난을 겪은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결과결과: 대법원은 단순한 자금부족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퇴직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 없이 인원감축에만 치중한 사용자에게 유죄 판결
  • 교훈교훈: 경영난 시에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최대한의 변제노력과 구체적 변제계획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임금·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 판단기준
  • 경영부진을 이유로 한 임금 등 체불의 면책 가능성
핵심 법리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죄는 단순한 자금부족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수긍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면책 가능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인원감축에만 치중하고 퇴직금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없어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그가 인수받아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없다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 체불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2]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 1112),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공1997하, 335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공2003상, 273)

【주문】·【이유】 전문 1,43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연택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5. 11. 16. 선고 2005노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임금이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를 정하고 위 법 제112조에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러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확실히 강제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와 같이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가 인수받아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경영부진을 이유로 2003. 2.경부터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시키는 등 인원감축에 치중하였을 뿐이고,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청산을 위한 변제노력이 있었다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고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한 흔적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와 아울러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임금 등 체불의 면책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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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