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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도2089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93. 07. 1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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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전관리인이 경영부진과 자금사정 악화로 퇴직금을 기일 내 지급하지 못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부진 등으로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에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보전관리인이 경영부진과 자금사정 악화로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했다
  • 결과결과: 대법원은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퇴직금체불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주요 쟁점
  •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퇴직금 체불의 형사처벌 여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핵심 법리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1509), 1988.2.9. 선고 87도2509 판결(공1988,547), 1988.5.10. 선고 87도2098 판결(공1988,967)

【주문】·【이유】 전문 1,25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4.17. 선고 92노7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8.5.10. 선고 87도 209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1990.9.19.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주식회사 B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없이 인원감축, 경영축소 등 갱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가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자 거래처들과 회사 직원들의 동요가 한층 심각해지던 중 1990.11.15. 위 법원에서 갱생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신청이 기각되어, 회사의 경영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1991년부터는 급격히 늘어나는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구속에 따른 자금사정의 악화와 많은 종업원이 단기간 내에 퇴직한 점 등으로 인하여 도저히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선례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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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