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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도1260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98. 06.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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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린 상태로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상계를 예상했다면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더 많은 돈을 빌린 상태로 연락두절되었음
  • 결과결과: 사용자가 상계를 예상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 교훈교훈: 근로자가 회사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잠적한 경우라도 임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상계 의사가 합리적인 상황에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임금등의 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성립요건
  • 사용자의 고의 또는 비난가능성 판단기준
  • 근로자의 차용금 채무와 임금채권의 상계 가능성
핵심 법리

임금등의 기일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에게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진 상태로 잠적한 경우 사용자가 상계를 예상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고의나 비난가능성이 없다.

【판결요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0조 소정의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0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490 판결(공1997하, 3359)

【주문】·【이유】 전문 697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4. 10. 선고 98노10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등의기일내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공소외인은 사용자에게 수령할 임금보다 다액인 금 3,000,000원을 차용한 채무가 있어 사용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구한 바 없이 잠적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대표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외인이 퇴직하면서 그 임금채권과 위 차용금 채무를 상계하거나 상계하려는 취지로 믿게 될 것이고 그렇게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사유에 기한 임금부지급의 경우 근로자의 상계로 믿은 경우에는 고의가 없고, 상계할 것으로 믿은 경우에는 비난가능성이 없어 결국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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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