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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5도1566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5. 10. 08. 법원대법원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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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금 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일부나 전부를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은 후에 지급했다고 해서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한 판례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지급한 경우
  • 결과결과: 나중에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임금은 반드시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며, 늦은 지급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음
주요 쟁점
  • 임금 지연지급 후 일부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죄 성립 여부
  •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
핵심 법리

임금지급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후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임금 지급 의무는 정해진 기일에 이행되어야 하는 절대적 의무이다.

【판결요지】

임금지급 기일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후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주문】·【이유】 전문 83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18. 선고 84노14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대로 피고인이 임금지급기일인 매월 25일에 판시 근로자들에게 판시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피고인이 그후에 그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소정 범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 근로자들이 그 임금지급기일 이후 체임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한 임금 전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3) 기록에 의하면 검사가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이 1985.5.20인 것은 소론과 같으나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은 이건 임금 및 퇴직금의 각 지급일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는 것이므로 이건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에 공소가 제기된 1984.4.21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위 범죄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유죄판결을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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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