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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도3666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2. 09.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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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히 기업불황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나,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내 지급이 불가능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 지급기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 결과결과: 법원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급이 불가능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교훈교훈: 경영난이라도 단순 변명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임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주요 쟁점
  • 경영부진을 이유로 한 임금 미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
  • 사용자의 최선의 노력과 불가피한 사정의 인정 기준
핵심 법리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 150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공2001상, 822)

【주문】·【이유】 전문 61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6. 28. 선고 2001노33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안에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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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