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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도157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5. 04. 15.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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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운영위원회 대표가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했으나,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이 면제된 사례입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미납, 상가 공동화, 소송 패배 등으로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상가 운영위원회 대표가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내에 지급하지 못함
  • 결과결과: 대법원은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책임을 면제함
  • 교훈교훈: 임금 체불 시에도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고 사회통념상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불가피한 사정의 인정 범위
  •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 판단기준
핵심 법리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로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상가 공동화, 관리비 미납, 소송 패배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했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12조

[2]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공2001상, 82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666 판결(공2002하, 2646),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공2003상, 851)

【주문】·【이유】 전문 2,122자 · 펼쳐 보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4. 12. 16. 선고 2004노34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지하 7층 지상 7층의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2001. 9. 18. 완공되자, 지상 2층 내지 지상 7층의 총수분양자 508명 중 274명이 2002. 3. 2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사단법인 C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립을 결의하고 정관과 상가활성화를 위한 개발비 징수에 관한 규약을 제정한 후 2002. 4. 20. 운영위원회 설립등기를 하고 2002. 4. 27. 관리비 징수에 관한 규약을 제정한 사실, C 상가는 2002. 8.경 개장하였으나 상가 입점률 저조, 상권 미개발 등으로 인하여 상가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및 개발비를 제때 내지 아니하여 운영위원회의 부채가 계속 쌓이게 된 사실, 그러자 운영위원회 대표로 선임된 사람이 사의를 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던 피고인이 2002. 12. 27.경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된 사실, 피고인이 운영위원회의 대표가 된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운영위원회는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C 상가는 2003. 3. 12.경 임시 휴업한 사실, 피고인은 운영위원회의 채무 및 직원들의 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리비 등을 내지 않는 입주자 176명을 상대로 2003. 3.경부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76명 중 30여명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투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으나, 그들 역시 다투는 사람들의 소송결과를 보기 위하여 확정된 관리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그러던 중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의 한 사람인 손상률을 상대로 2003. 3.경 제기한 용역비(관리비 및 개발비) 소송에서,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 구분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집된 창립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므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라 할 수 없고, 위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운영위원회의 정관과 개발비에 관한 규약 및 관리비에 관한 규약 등도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규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10. 9. 운영위원회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등으로 인하여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주자들까지 관리비 등의 지급을 거부한 사실,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내에 16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점포들에는 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도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상가 공동화현상까지 있어 점포들의 매도가 쉽지 아니한 사실, 운영위원회는 C 상가가 휴업한 이후인 2003. 4.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개월간 운영위원회 직원들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앞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는 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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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