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1도204

근로기준법위반

선고2001. 02. 2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 사용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경영난만으로는 면책되지 않고,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심이 이런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경영난으로 직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결과결과: 단순 경영난이 아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
  • 교훈교훈: 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했다는 구체적 증거를 남겨두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음
주요 쟁점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의 형사책임 범위
  • 경영난으로 인한 임금체불시 책임조각사유 인정 요건
핵심 법리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원심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제1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공1985, 1509),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공1993하, 2328),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공1995하, 3959)

【주문】·【이유】 전문 1,071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노3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1993. 7. 13. 선고 92도2089 판결, 1995. 11. 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외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지만, 체불임금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회사 소유 차량과 부동산 등을 처분 중이라는 등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에만 있다고 보고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3도2903 · 대법원 1994-03-25
근로기준법위반
2위
2005도9230 · 대법원 2006-02-09
근로기준법위반
3위
2002도3666 · 대법원 2002-09-24
근로기준법위반
4위
2014도12753 · 대법원 2015-02-1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5위
2011도10539 · 대법원 2011-11-10
근로기준법 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14도12753 · 대법원 2015-02-1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08도5984 · 대법원 2008-10-09
근로기준법위반
2007도4171 · 대법원 2007-08-23
근로기준법위반
2005도157 · 대법원 2005-04-15
근로기준법위반
2002도5679 · 대법원 2003-0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사기·상호신용금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