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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도2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배임

Decided1991. 03. 27. Court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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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회사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원부자재를 인수받아 가공·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해 회사 명의로 수출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원부자재를 받아 가공·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수출하지 않고 정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회사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계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Issues
  • 수출대행계약상 대행위탁자의 타인사무처리자 해당 여부
  • 수출대행업무에서의 업무상 임무 범위
  • 업무상배임죄 성립 요건
Key reasoning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원부자재와 반제품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고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인은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수출대행계약 취지에 따라 회사명의로 수출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출회사와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한 후 수출대행계약의 취지와 신용장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주문】·【이유】 전문 74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8. 선고 90노31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은 공소외 주식회사 화승과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원부자재와 가공한 반제품은 모두 위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를 위한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회사명의로 구입한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였으면 수출대행 계약의 취지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이를 수출신용장상의 명의자인 위 회사이름으로 수출함으로써 위 회사로 하여금 수출대금을 추심하여 원부자재 대금을 공제하는 등 정산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원심판시내용과 같은 이득행위로 위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처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법령해석과 적용의 착오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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