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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49171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1993. 04. 13.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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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6일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고 9개월이 지나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복직의사나 현실적 가능성이 없고 새 직장의 보수도 낮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의성실원칙상 해고무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징계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6일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고 9개월 뒤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복직의사나 가능성이 없고 새 직장 보수도 낮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며 해고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Lesson교훈: 해고 후 즉시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면 해고무효소송 제기 시 복직 의사와 현실적 가능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Issues
  • 징계해고 후 장기간 경과 후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의 허용 여부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Key reasoning

징계해고 후 즉시 다른 회사에 입사하고 복직의사나 현실적 가능성이 없으며, 새 직장의 보수도 현저히 낮지 않은 상태에서 9개월이 지나 해고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

【판결요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민법 제2조

【주문】·【이유】 전문 56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구본산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30. 선고 92나1924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가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원고에게 그러한 복직의 의사도 없으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의 보수가 피고 회사에서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서야 무효를 주장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무슨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와는 다른 견해로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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