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서울민사지법 92가합64489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해고무효확인

Decided1993. 02. 04. Court서울민사지법근로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가 탈퇴 의사를 철회한 근로자들 중 일부만 해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유니온샵 협정에 기한 해고라도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호와 관계없고 형평에 반하는 경우 해고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1명이 함께 탈퇴했다가 모두 복귀 의사를 표명했으나 8명은 받아주고 3명만 거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해고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동조합을 탈퇴했다가 복귀 의사를 밝힌 11명 중 3명만 선별해서 유니온샵 협정을 이유로 해고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일부만 선별한 해고는 단결권 보호 목적과 무관하고 형평에 반하는 해고권 남용이라며 해고무효 판결했다
  • Lesson교훈: 유니온샵 협정에 의한 해고라도 선별적·자의적으로 시행하면 해고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Issues
  • 유니온샵 협정에 기한 해고의 유효 요건
  • 노조 탈퇴 의사 철회 후 일부만 해고한 것의 정당성
  • 해고권 남용 해당 여부
Key reasoning

유니온샵 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려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해 행해져야 하는데, 탈퇴 의사를 철회한 근로자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해고한 것은 단결권 보호와 무관하고 형평에도 반하는 해고권 남용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유니온샵(union shop) 협정은 개개의 근로자의 고용계약의 권리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일부 회생하여서라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하고 형식상은 유니온샵 협정에 기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실질상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보호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해고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반하는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3,272자 · 펼쳐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주 문】

1. 피고가 1992.1.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1984.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1992.1.13. 피고 회사 노동조합(정식명칭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이름 생략)분회이다. 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을 탈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같은 달 23.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해고는 단체협약상의 유니온샵 협정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수차에 걸친 진정, 고발, 소송 등으로 피고 회사를 괴롭혀 왔으므로 위 해고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3.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해고통보서), 갑 제2호증(단체협약서), 갑 제5호증(노동조합가인신청서), 갑 제6호증(내용증명,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을 제1호증(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을 제2호증(1990년도 단체협약서), 을 제3호증(1991년도 단체협약서), 을 제4호증의 1(분회조합원탈퇴로 인한 협조),2(탈퇴서), 을 제5,6호증(각 단체협약준수 이행촉구), 을 제10호증(노동조합가입신청서)의 각 기재와 갑 제3,4호증(각 사진)의 각 영상,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갑 제6호증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피고 회사와 노조는 1989년도 단체협약에서부터 회사는 종업원이 입사시에 자동적으로 노조의 조합원이 됨을 인정하고, 종업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소위 유니온샵(UNION SHOP) 협정을 하였고 이 규정은 1990년도 및 1991년도 단체협약에서도 계속 존속되고 있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노조 감사로 활동하여 오다가 1991.12.경 노조 분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자 그 과정에서 생긴 노조 내부의 갈등을 신임 분회장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일부 노조원들과 함께 노조를 탈퇴하기로 하여 1992.1.13. 원고 소외 1, 소외 2의 3명이, 같은 달 14. 1명이, 같은 달 15. 4명이, 같은 달 16. 3명이 각 노조를 탈퇴하였다.

(3) 이에 노조에서는 피고 회사측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 규정에 의하여 탈퇴자들을 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회사에서도 같은 달 17. 노조 탈퇴자들에 대하여는 다른 적절한 조치가 없는 한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다.

(4) 이에 원고 등 탈퇴자들은 노조와 회사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붙이고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여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노조측에서는 원고와 소외 1, 소외 2를 제외한 나머지 8명에 대하여는 탈퇴의사의 철회를 받아들여서 노조탈퇴서를 사실상 회수하여 가도록 조치하고도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계속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해고를 요구하여 결국 피고 회사에서는 같은 달 23. 자로 원고 및 소외 1, 소외 2를 해고하였다.

나. 무릇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단체협약 규정은 유니온샵 협정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사용자는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탈퇴한 경우에는 위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니온샵 협정은 개개의 근로자의 고용계약상의 권리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일부 희생하여서라도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하고, 형식상은 유니온샵 협정에 기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실질상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의 보호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해고는 위 노동조합법의 정신에 반하는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노조는 원고가 노조탈퇴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같이 노조를 탈퇴한 11명 중 8명에 대하여는 노조탈퇴의사철회를 받아들여 노조원의 자격을 유지하게 하고도 원고를 포함한 3명에 대하여서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하여 결국 피고 회사가 이들을 해고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노조 자체가 단결권의 정신을 저버리고 실질상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유니온샵 협정에 기한 해고의 목적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11명의 탈퇴자중 원고 등 3명에 대하여서만 탈퇴의사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되게 한 것은 다른 탈퇴근로자들과의 형평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해고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다. 그 외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수차에 걸친 진정, 고발, 소송 등으로 피고 회사를 괴롭혀 왔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해고 당시 해고사유로서 인정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진정, 고발 또는 소송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회사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강석훈 서정걸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3나11410 · 서울고법 1994-01-21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2
92다50263 · 대법원 1993-07-13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Dismissal, etc.
#3
93다29662 · 대법원 1995-01-24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Dismissal, etc.
#4
2015가합102807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1-18
Action to Confirm Invalidity of Dismissal
#5
92다16973 · 대법원 1992-08-14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Dismissal, etc.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