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3도2068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84. 01. 24.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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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승낙하고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사정상 정당하다면 이러한 계약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아파트 관리·경비직 근로자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수년간 이의없이 월정액을 받아온 경우,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아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아파트 관리·경비직 근로자들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월정액으로 받아온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제됨
  • Outcome결과: 근로자가 수년간 이의없이 승낙하고 불이익이 없으며 업무 특성상 정당하다면 월정액 지급계약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무죄
  • Lesson교훈: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 동의와 불이익 없음이 입증되고 업무 특성상 합리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Issues
  •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범위
Key reasoning

근로기준법상 기본임금과 제수당을 구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 지급계약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면 허용된다. 본 사안에서는 노무의 특수성을 감안한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특성과 수년간 이의없는 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주문】·【이유】 전문 841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17. 선고 83노15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이 결정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이 합산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승낙아래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월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용된다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82.3.9. 선고 80다2384 판결 참조)로 하는 바로서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근로자들이 고용될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나 위 당사자 사이에 위 근로자들의 승낙하에 그들이 종사할 아파트의 관리, 경비 등 노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4시간씩 격일제 근무로 하되 기본임금과 각종수당을 구분함이 없이 이를 포괄하여 월정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수년간 이의없이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월정급여액에 판시 각 수당이 포함되었다는 전제아래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증거의 채용과정을 살펴보아도 그 인정사실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거나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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