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3도2414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83. 12. 27. Court대법원상고기각 (사용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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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증거능력 없는 검사 작성 진술조서를 채택했으나, 다른 적법한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됨
  • Outcome결과: 법원이 일부 증거를 잘못 채택했지만, 임금대장 등 다른 증거만으로도 위반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 유죄 확정
  • Lesson교훈: 임금·퇴직금 미지급은 명확한 증거(임금대장, 등기부등본 등)로 쉽게 입증되므로 반드시 적법하게 지급해야 함
Issues
  •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 증거능력 없는 증거의 채택이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
  • 사업체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시 사용자의 연속성과 임금 지급의무
Key reasoning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가 적법한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채택한 것은 잘못이나,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임금대장, 회사등기부등본 등)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검사작성의 진술조서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바 없어서 그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채증한 잘못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83조

【주문】·【이유】 전문 916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3.7.28. 선고 82노35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근로감독관 작성의 한국정밀가스 켓 공업사의 1월분 및 2월분 임금대장사본의 각 기재 (수사기록 제17정 이하)와 회사등기부등본(공판기록 76면)의 임원란 기재를 보태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 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근로감독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채증한 바 없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그증거능력의 유무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박 영해에 대한 진술조서는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채증한 잘못은 있으나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건의 범죄사실은 인정되므로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원심 판결의 판시사실은 피고인이 1953.1.1 판금공사를 설립한 이래 상호와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1982.1.13 판시 공소외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위 사업은 사실상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영하여 온 사용자라는 취지로도 해석되므로 판시 회사의 설립에 따른 판시 근로자의 미불퇴직금등의 인수 여부 역시 이를 따질 필요가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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