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3도2272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근로기준법위반

Decided1983. 10. 1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전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시로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이 없어 임금불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사임한 이사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Key takeaways
  • Case사건: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지시로 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Outcome결과: 전무이사는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이 없어 책임 없고, 사임한 이사는 근로감독관 출석의무 없다고 판단
  • Lesson교훈: 회사 임원이라도 실질적 권한과 책임 범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Issues
  •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이 없는 전무이사의 임금불지급 책임
  • 사임한 이사의 근로감독관 출석의무
Key reasoning

전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이 없으면 임금불지급 책임이 없으며, 사임등기를 마친 이사는 더 이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5조 / 나. 제12조, 제111조 제5호

【주문】·【이유】 전문 1,14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24 선고 83노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첨부된 범진건설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설립(1971.1.28)이래 소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본건 발생후인 1980.2.28 사임한 사실과 피고인은 1972.1.6 이래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다가 1980.2.28사임(위 각 사임등기는 1980.3.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임금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2007도4904 · 대법원 2007-09-06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2
97도813 · 대법원 1997-11-11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근로기준법위반)
#3
2002도5721 · 대법원 2004-04-16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4
95도2151 · 대법원 1995-12-05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5
84노3203 · 서울형사지법 1985-01-15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Cases citing this decision

95도2151 · 대법원 1995-12-05
Violat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