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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3도2272

근로기준법위반

선고1983. 10. 1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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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시로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이 없어 임금불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사임한 이사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지시로 근로자를 고용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결과결과: 전무이사는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이 없어 책임 없고, 사임한 이사는 근로감독관 출석의무 없다고 판단
  • 교훈교훈: 회사 임원이라도 실질적 권한과 책임 범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 쟁점
  •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이 없는 전무이사의 임금불지급 책임
  • 사임한 이사의 근로감독관 출석의무
핵심 법리

전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독자적 업무집행 권한이 없으면 임금불지급 책임이 없으며, 사임등기를 마친 이사는 더 이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5조 / 나. 제12조, 제111조 제5호

【주문】·【이유】 전문 1,14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5.24 선고 83노1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첨부된 범진건설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설립(1971.1.28)이래 소외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본건 발생후인 1980.2.28 사임한 사실과 피고인은 1972.1.6 이래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다가 1980.2.28사임(위 각 사임등기는 1980.3.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임금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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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