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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도389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Decided2004. 08. 30.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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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가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은 사건에서,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노조 간부들에게 해고나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실행하지 않았음
  • Outcome결과: 대법원은 단순한 말로만 한 위협은 현실적 불이익 조치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 Lesson교훈: 부당노동행위는 실제 불이익 조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말로만 한 위협과 실제 조치를 구분해야 함
Issues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 단순한 의사표시와 현실적 행위의 구분
Key reasoning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주문】·【이유】 전문 1,09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4. 6. 4. 선고 2004노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 제90조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여기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란 해고 이외에 그 근로자에게 휴직·전직·배치전환·감봉 등 법률적·경제적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현실적인 행위나 조치로 나타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그 근로자에게 향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로써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위 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인 2에게 노동조합을 없애라는 말을 하고, 부위원장인 공소외 1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말을 하고, 부장인 피고인 2가 노동조합원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공연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현실화하여 노동조합을 없애거나 공소외 1을 해고하거나 공소외 2와 공소외 3을 공연팀에서 방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법 제81조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들고 있는 채증법칙의 위반 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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