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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도1767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

Decided1994. 10. 2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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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연합체는 법정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나 단체교섭에 개입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연합체의 임원이라도 개입행위를 하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순한 협의체나 연합체는 총연합단체나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다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그룹 계열사 노조들의 연합체 임원이 개별 회사의 노사분쟁에 개입했다
  • Outcome결과: 법원은 해당 연합체를 법정 노동조합이 아닌 제3자로 보아 개입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Lesson교훈: 단순 협의체나 연합체는 다른 회사 노사문제에 개입하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Issues
  •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제3자 개입금지 대상인지 여부
  • 연합체 임원의 개입행위가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인지 여부
Key reasoning

그룹 계열사의 노조 입장을 조정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는 법정 총연합단체나 산업별 연합단체가 아니므로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며, 그 임원의 개입행위도 위법하다.

【판결요지】

가.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그룹계열사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단체협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그룹계열사의 노조전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단체에 불과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이 ‘가’항과 같이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의사에 따라 쟁의행위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소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에 위반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제45조의2

【주문】·【이유】 전문 1,241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인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4.5.25. 선고 93노35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에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및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총연합(이 뒤에서는 현총련이라고 한다)은 ○○○○계열사와의 원만하고 효율적인 단체협상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 계열사의 노조전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단체에 불과하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현총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와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현총련이 위와 같이 위 각 법조 소정의 개입이 금지된 제3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현총련의 의장직무대행자로서 현총련의 의사에 따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시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위 각 법조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45조의2, 제13조의2, 노동조합법 제45조의2, 제12조의2를 각 적용하여 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안용득(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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