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bear재주넘는곰
대법원 89도251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Decided1990. 03. 13. Court대법원피고인 패소 (상고 기각)
AI-generated English translation (summary, key points, decision summary and full text) for reference only — not an official translation and without legal effect.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An English summary has not been generated for this case yet. The Korean original is below.
AI Easy read — AI summary of this decision
AI-generated summary for reference only — the Korean original below is authoritative.

임금협상을 앞둔 회사에서 노조 관련자가 아닌 제3자가 선동적 연설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를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된 제3자 개입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쟁의발생 조짐이 강한 상황에서의 선동적 연설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Issues
  • 제3자의 선동적 연설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의발생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제3자 개입행위의 성립요건
Key reasoning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한 행위는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로 처벌대상이다.

【판결요지】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하였다면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주문】·【이유】 전문 77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9노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3자 개입행위, 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1심판시 제4항,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제1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함으로써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 행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Related statutes

Similar cases

Cases with high content similarity to this one.

#1
90도2529 · 대법원 1991-01-25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처법위반
#2
92도2178 · 대법원 1994-04-12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
#3
91도614 · 대법원 1991-10-25
Violation of the Labor Dispute Adjustment Act (노동쟁의조정법위반)
#4
89도2415 · 대법원 1990-04-10
Viol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5
93도1084 · 대법원 1993-09-1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Cases citing this decision

93도1084 · 대법원 1993-09-1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90도2278 · 대법원 1991-01-15
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인정된 죄명: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Related tools & guides

AI answers need an account (free accounts: 2 per month) — submit and you'll return to this question after logging in. Search and case reading stay free.

Cross-check the original: 국가법령정보센터 (auxiliary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