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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도2512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선고1990. 03. 13. 법원대법원피고인 패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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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을 앞둔 회사에서 노조 관련자가 아닌 제3자가 선동적 연설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를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된 제3자 개입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쟁의발생 조짐이 강한 상황에서의 선동적 연설은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제3자의 선동적 연설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의발생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제3자 개입행위의 성립요건
핵심 법리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한 행위는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에서 금지하는 제3자 개입행위로 처벌대상이다.

【판결요지】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하였다면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행위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45조의2

【주문】·【이유】 전문 77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29. 선고 89노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제3자 개입행위, 태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제1심판시 제4항, 제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금협상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임투발대식을 가지는 등 쟁의발생의 강한 조짐이 있는 회사의 사업장에서 제1심판시와 같은 내용의 선동적인 연설과 구호제창을 계속함으로써 근로관계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 행위로 의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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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