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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도2529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처법위반

선고1991. 01. 25.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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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없는 제3자가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파업 현장에서 격려금 전달, 파업가 합창, 구호 제창 등의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행위 발생 후 가담하는 경우도 제3자 개입행위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행위의 범위
  • 쟁의행위 개시 후 가담하는 행위의 위법성
핵심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행위에는 쟁의행위 발생 전 선동뿐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선동·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로관계가 없는 제3자가 격려금 전달, 파업가 합창, 구호 제창 등의 행위는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중에는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하여 쟁의행위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돌변하게 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회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노동쟁의 현장에 임하여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쟁취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위 법조의 제3자개입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1097), 1990.9.25. 선고 90도1620 판결(공1990,2240)

【주문】·【이유】 전문 76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0.12. 선고 90노50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2심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산입된 구금일수를 본형에서 공제한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중에는 소론과 같이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하여 쟁의행위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를 위법하게 돌변하게 하는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쟁의행위에 돌입한 뒤 해당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그 쟁의행위에 가담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 선동,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목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고 해석되므로, 피고인이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회사들의 각 노동쟁의에 각 당해 노동조합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임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노조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그들과 함께 파업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임금인상 쟁취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쟁의행위에 참가한 행위는 위 법조의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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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