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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도614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선고1991. 10. 25. 법원대법원피고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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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파업지도부의 요청으로 '단결투쟁' 문구가 들어간 머리띠와 손수건을 구입해서 전달한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된 제3자 개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조력행위에 불과하여 제3자 개입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다.

주요 쟁점
  • 노동문제상담소 간사의 파업 관련 물품 구입·전달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의 제3자 개입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 개입의 개념과 범위
핵심 법리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되는 '개입'이란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파업지도부의 부탁을 받아 시위용품을 구입·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한 조력행위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제3자 개입금지) 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의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않는 상담, 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문제상담소 간사가 광업소 파업지도부의 부탁을 받고 시위 때 사용할 "단결투쟁"의 문구가 삽입된 적색 머리띠, 손수건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그들에게 전달하여 준 행위는 위의 "개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1097)

【주문】·【이유】 전문 88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1.1.17. 선고 90노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제3자 개입금지) 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제3자가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쟁의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요건으로서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조가 금지하고 있는 개입이란 쟁의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이와 유사한 정도로의 영향을 미칠 만한 관여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사북노동문제상담소 간사로 재직하면서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파업지도부 공소외 김창완등의 부탁을 받고 시위때 사용할"단결투쟁"의 문귀가 삽입된 적색머리띠, 손수건을 서울 퇴계로 소재 상점에서 외상으로 주문 구입하여 그들에게 전달하여 주었다는 제1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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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