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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도1159

노동조합법위반

선고1994. 11. 11. 법원대법원무죄 확정(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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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없는 자료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제3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를 하여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결과결과: 근로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단순한 지원행위만으로는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확정
  • 교훈교훈: 노동조합 설립 지원은 가능하지만, 근로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함
주요 쟁점
  •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의 사용 가능 범위
  •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제3자 개입행위의 판단기준
핵심 법리

제3자의 언동만으로는 이미 노동조합 설립 의사를 가진 근로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이 저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 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8.10.31. 선고 78도2292 판결(공1979,11559), 1981.12.22. 선고 80도1547 판결(공1982,193), 1985.5.14. 선고 85도441 판결(공1985,873) / 나.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공1991,2877), 1992.6.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2170), 1993.9.24. 선고 93도1895 판결(공1993하,3007)

【주문】·【이유】 전문 97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3.10. 선고 93노7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검사가 지적하는 증거들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기는 하나, 그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닌 제3자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설립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선동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9.24. 선고 93도1895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에 터잡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언동만으로 이미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공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그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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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