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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도3094

업무상횡령·노동조합법위반

선고1996. 06. 28.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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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조가 어용이니 탈퇴하고 새 노조를 만들자고 말한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언동만으로는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부당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기존 노조가 어용이니 탈퇴하고 새 노조를 만들자고 말한 사안
  • 결과결과: 근로자들의 자주적 의사결정을 저해할 다른 사정이 없어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 교훈교훈: 사용자의 단순한 언동만으로는 노조 부당개입이 성립하지 않으나, 강압적 상황 조성은 금물
주요 쟁점
  •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위반 여부
  • 노조 가입·탈퇴에 대한 부당개입 행위의 판단기준
  • 근로자의 자주적 의사결정 저해 여부
핵심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이 그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노조법상 부당개입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614 판결(공1991, 2877),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공1992, 2170),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895 판결(공1993하, 3007),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공1994하, 3326)

【주문】·【이유】 전문 707자 · 펼쳐 보기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5. 11. 24. 선고 95노86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달리 그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언동만에 의하여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을 만한 다른 사정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금하고 있는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 등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 최점락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의 노동조합은 어용이니 탈퇴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자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만으로는 위 공소외인들이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위 노동조합법의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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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