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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도746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선고2004. 07. 22.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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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자회사 근로자들이 모회사 노조에 가입한 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심은 별개 법인이라며 교섭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노조가 원래부터 출자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했으므로 조직확대가 아닌 명시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권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데이콤 자회사 근로자들이 모회사 노조에 가입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별개 법인이라며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노조가 설립 당시부터 출자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했다면 자회사 근로자의 가입은 정당하며 단체교섭 요구권이 있다고 판단
  • 교훈교훈: 노조 규약에서 조직대상을 명확히 정하고, 모회사-자회사 관계에서는 노조 가입 범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주요 쟁점
  • 출자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노조 가입 가능성
  • 별개 법인간 단체교섭 요구권의 인정범위
  • 노조 조직대상 확대와 명시의 구별
핵심 법리

데이콤노조는 설립 당시부터 출자회사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했으므로, 자회사 근로자 포함은 조직확대가 아닌 기존 조직대상의 명시에 불과하며, 따라서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제90조

【주문】·【이유】 전문 2,631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조중한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2. 10. 선고 2002노8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데이콤노동조합의 대표자 공소외 1로부터, ① 2001. 3. 27. ② 2001. 4. 11. ③ 2001. 4. 18. ④ 2001. 5. 23. ⑤ 2001. 6. 13.경 5회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는 등 각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피고인 2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2 회사는 원래 (주)데이콤의 한 부서인 '서버호스팅 사업팀'이었으나, 2000. 5. 14.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 독립한 사실, 피고인 2 회사는 (주)데이콤이 100% 출자한 자회사이고, 피고인 2 회사의 대표이사는 데이콤의 부사장이 겸임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2 회사와 데이콤은 별개의 법인인 사실,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2000. 12. 14.경 피고인 2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가칭 피고인 2 회사 노조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으나, 노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콤노조는 같은 달 15.자로 데이콤 노조원의 자격에 피고인 2 회사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그 조직대상으로 포함시키고 피고인 2 회사 노조를 데이콤 노조의 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규약 개정결의를 한 사실, 데이콤노조는 피고인 2 회사 노조를 데이콤 노조의 지부로 설치한다는 내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1. 3.경부터 피고인 2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데이콤노조가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행위는, (주)데이콤과 피고인 2 회사가 전혀 다른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하고 사업의 내용도 상이한 법인인 점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 반하여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회사 노조는 데이콤노조의 지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데이콤노조는 피고인 2 회사 경영진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데이콤노조는 (주)데이콤과 그 관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선언 및 강령을 관철할 목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주)데이콤 이외에 유한회사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DST), 데이콤인터내셔날주식회사(DIN) 등 (주)데이콤이 출자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면서, 그 산하에 지부와 분회를 둘 수 있도록 조직되었던 사실(2000. 12. 15.자 개정 전 규약 제3조, 제7조, 제63조 등), 데이콤노조는 2000. 12. 15.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규약 중 조직대상에 관한 부분(제7조)만을 (주)데이콤, 유한회사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DST), 데이콤인터내셔날주식회사(DIN), 피고인 2 회사 및 상기 사업장이 출자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개정한 사실,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 30여 명이 2000. 12. 14. 노조 창립대회를 개최하면서 데이콤노조의 지부로 가입하기로 결의한 다음, 그 무렵 데이콤노조에 가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데이콤노조는 (주)데이콤의 근로자 이외에 (주)데이콤이 출자한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피고인 2 회사는 (주)데이콤이 출자한 회사로서 2000. 12. 15.자 개정 전의 데이콤노조의 규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은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으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데이콤노조가 2000. 12. 15.자 규약을 개정하여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을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으로 한 것은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그 조직대상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까지 확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들이 데이콤노조의 조직대상임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데이콤노조가 2000. 12. 15.자 규약의 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을 피고인 2 회사의 근로자에게 확장한 것임을 전제로 데이콤노조가 피고인 2 회사의 경영진인 피고인 1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에 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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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