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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도15618

근로기준법위반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선고2020. 09. 03.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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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을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교섭위원이 단체교섭 준비 등을 위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출입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가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회사 내 노조 사무실 출입을 단체교섭 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함
  • 결과결과: 교섭위원이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출입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함
  • 교훈교훈: 회사는 노조 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노조 사무실 출입을 특별한 사정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됨
주요 쟁점
  • 단체협약상 10일 전 교섭요청 규정 위반 시 교섭요청의 효력
  •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회사 출입권한의 범위
  •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출입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단체협약에 10일 전 교섭요청 규정이 있더라도 1일 전 요청이 무효는 아니며, 교섭위원은 단체교섭 준비를 위해 노조 사무실 방문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입거부는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조조문】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4호(현행 제81조 제1항 제4호 참조), 제90조, 제94조

【주문】·【이유】 전문 1,10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3, 피고인 4 유한회사(이하 ‘피고인 4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2012. 9.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단체교섭의 요청은 최소한 10일 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12. 9. 18.을 단체교섭일로 지정한 2012. 9. 17.자 단체교섭 요청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2012. 9. 18.에 단체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교섭위원인 공소외인은 단체교섭의 개최 여부 및 그 후속조치 등과 관련한 준비 내지 방어를 위하여 2012. 9. 18.에도 피고인 4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로서 피고인 4 회사의 출입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공소외인에게 정상적인 노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공소외인의 출입으로 인하여 피고인 4 회사의 업무운영ㆍ시설관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3과 피고인 4 회사의 공소외인에 대한 출입거부 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또는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단체협약의 효력 및 노동조합 활동의 지배ㆍ개입으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2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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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