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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5도1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직무유기

선고1995. 10. 12. 법원대법원상고 기각(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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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승인 없이 일부 조합원들이 한 쟁의행위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에서 투쟁을 선동하는 연설을 한 것은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일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하고,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에서 투쟁을 선동하는 연설을 함
  • 결과결과: 조합 승인 없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무관한 사업장에서의 투쟁 선동은 제3자 개입행위라고 판단
  • 교훈교훈: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투쟁 선동을 해서는 안 됨
주요 쟁점
  • 노동조합 승인 없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제3자의 노동쟁의 개입행위
핵심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단체교섭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일부 조합원이 조합 승인 없이 하는 쟁의행위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음.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에서 투쟁을 선동하는 연설은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함

【판결요지】

가.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되고,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나.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장의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7조 제1항, 제33조, 형법 제20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 나.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공1994하,2829) / 가.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1306),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공1991,1817) / 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529 판결(공1991,900),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공1993상,879),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공1994상,1544)

【주문】·【이유】 전문 1,33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재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5. 4. 12. 선고 94노31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이 같은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법상 적어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사업장에 있어서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 제2조 소정의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일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당원 1990.5.15. 선고 90도357 판결; 1991.5.24. 선고 91도324 판결;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일부 조합원의 집단이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그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업무방해 및 손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부산교통공단의 조합원총회 및 단결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지하철노동자와 철도노동자는 총궐기하자, 열심히 투쟁하여 임금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연설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2가 규정하는 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선동하는 행위로서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하고(당원 1994.4.12. 선고 92도2178 판결; 1994.9.30. 선고 94다4042 판결 각 참조), 논하는 바가 주장하듯이 단순한 조언이나 격려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2도2178 · 대법원 1994-04-12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업무방해
2위
94도1767 · 대법원 1994-10-21
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
3위
90도2529 · 대법원 1991-01-25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처법위반
4위
94도1159 · 대법원 1994-11-11
노동조합법위반
5위
99도43 · 대법원 199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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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