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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누3892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취소

Decided1989. 11. 28. Court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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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신청했으나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이러한 거부행위는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동조합원들이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을 행정관청에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Outcome결과: 대법원은 행정관청의 거부행위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주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 Lesson교훈: 노조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Issues
  •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 범위
Key reasoning

행정관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노동조합법 제26조는 행정관청의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것으로 소집권자지명요구는 절차의 일부에 불과하여 그 거부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권리의무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 요구에 관한 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 제3항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조합원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득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1987.11.24 선고 87누761 판결

【주문】·【이유】 전문 1,20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박평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5.19. 선고 88구18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 는 국민이 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관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참조).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 제3항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대표자가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회의를 소집할 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규정하였는 바, 이는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취지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지명요구를 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서 조합원인 원고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7.11.24. 선고87누76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유설시에 미흡한 바가 있기는 하나 결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 법 제26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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