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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7누41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Decided1988. 01. 19. Court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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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대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했으나 반려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충남도지사의 권한이 조례에 의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시장이 자기 명의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단순한 내부위임으로 보아 시장의 처분을 무효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이는 정당한 권한위임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른 권한위임과 단순한 내부위임을 구별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노동조합이 대전시장에게 설립신고를 했으나 권한이 없다며 반려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Outcome결과: 조례에 의해 충남도지사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시장이 자기 명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
  • Lesson교훈: 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조례를 확인하여 실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신고해야 함
Issues
  • 충남도사무의 시·군위임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적 성격
  • 권한위임을 받은 시장이 자기 명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의 구별
Key reasoning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규정이므로, 조례에 의해 도지사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권한이 시장에게 위임된 경우 시장은 자기 명의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내부위임이 아닌 정당한 권한위임입니다.

【판결요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므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도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시장·군수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7.4.12 선고 77누4 판결

【주문】·【이유】 전문 1,630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택시 노동조합

【피고, 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3.4 선고 86구10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는 노동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 제2조 별표 420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신고에 관한 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피고로서는 충청남도지사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사무를 사실상 대행처리 할 수 있을 뿐인데도 피고가 자기의 이름으로 이 사건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권한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고( 당원 1977.4.12 선고 77누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는 위 규정에 터잡아 원심판시의 충청남도사무의 시 · 군 위임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같은 조례 제1조)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피고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조례 제5조가 시장, 군수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주인을 찍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569 판결은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과 충청남도 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허가취소권한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그 산하 시장, 군수에게 내부위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권한위임"과 "내부위임"을 비교 설명한 것인데 원심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항도 피고가 내부위임받은 것으로 본것이어서 이를 탓하는 상고인의 주장도 옳게 수긍이 간다.

결국 원심이 위 조례에 의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권한위임을 단순한 "내부위임"에 불과하다고 본 것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을 간과하였거나 위 규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조례에 의한 권한위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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