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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0다9636

해고무효확인등(기일지정신청)

Decided1991. 01. 11. Court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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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소변경 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는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과실로 인한 불출석이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Key takeaways
  • Case사건: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주소변경 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음
  • Outcome결과: 대법원은 주소변경 미신고로 인한 불출석은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용자 승소
  • Lesson교훈: 소송 진행 중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즉시 신고하고 송달영수인을 선임하여 소송 진행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함
Issues
  • 주소변경 미신고로 인한 공시송달의 효력
  • 변론기일 불출석에 대한 당사자의 귀책사유 판단
  • 소송절차상 당사자의 협력의무
Key reasoning

당사자가 주소변경 후 법원에 신고하지 않고 송달영수인 선임이나 소송진행상황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로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한 변론기일 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원고가 주소(송달장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하거나 법원에 나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원고에 대한 변론기일소환장을 공시송달하였다면 원고의 당해기일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9조, 구 민사소송법(19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509 판결(공1987,567)

【주문】·【이유】 전문 55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영태전자공업 주식회사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9.13. 선고 89나327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제2차 변론기일과 제3차 변론기일의 소환장을 공시송달로 하게 된 것은 원고가 주소(송달장소)를 변경하였으면서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송달영수인을 선임신고하거나 법원에 나와 소송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생긴 것으로 원고의 당해기일불출석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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